전체기사

방 청 대 상 구민이면 누구나 방청가능

방청권배부 남구의회사무국(032-880-4908)

방 청 제 한 흉기 및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취기 또는 정신 이상자 포함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자.

방 청 인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준수사항 모자·외투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허가없이 녹음.녹화.촬영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닫기
추천 기사
  1. 미추홀구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하세요!
  2. 특별한 복지행정, 미추홀구의 따뜻한 동행
  3. 제1회 미추홀구 AI영화제
  4.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5. 예비사회적경제기업 '더 기쁨'
  • 구정종합
  • 의정소식
  • 복지/건강/생활
  • 문화/교육/인물
  • 칼럼/기고
  • PDF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