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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개정, 폐지
조례란 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 하는 자치법률을 말하며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과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의회는 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조례를 심의 의결한다.
의회의 의결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때와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된 경우, 감독관청의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의회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조례로서 확정한다.
쪾조례의 제정·개정절차
발의(구청장, 의원) 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 공포(20일이내에 구청장이 공포)

○예산안 심의·확정 결산 승인
예산이란 한 해 동안의 구에서 집행되는 살림살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실적보고서이다.
구청장이 편성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확정하고 구청장은 예산을 집행하며, 구청장은 예산 집행후 차기년도에 의회로부터 결산승인을 받아야 한다.
쪾예산안 처리 절차
예산안편성제출(구청장이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 예산안 심사(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 심의·의결(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 확정
쪾결산 승인 절차
승인요구(구청장은 차기년도에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결산서 작성,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승인요구) → 심사(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집행의 타당성 확인 및 심사) → 심의·의결(본회의에서 심의·의결) → 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7일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 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필요시 현지 확인 및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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