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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880-4868 전화:880-4094
Q 얼마전 자동차수리를 위해 정비소에 차를 맡겼습니다. 하루종일 걸린다는 말을 듣고 일을 보고 돌아왔더니 제 차가 없었습니다.
알고보니 정비사가 제 승낙도 없이 차를 타고나가 개인볼일을 보러간 것 이였습니다. 차를 맡기고 일을 보다가 정비소 근처에 볼일이 있어 수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들러본 것 이였거든요. 주인의 승낙 없이 운전한 이런 경우에도 죄가 성립하나요?
A 우리 형법상,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등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법 제331조의 2)당해 사안의 경우에도, 정비소 직원이 주인의 승낙 없이 정비소에 맡긴 자동차를 임의대로 운전한 것이므로, 위 형법상 자동차불법사용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아가 절도의 고의까지 있었다면 당연히 절도죄로 처벌될 것이고, 자동차불법사용죄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도의 고의까지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용의 고의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된 죄입니다.
|법률자문=변호사 이두희,
이경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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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전 자동차수리를 위해 정비소에 차를 맡겼습니다. 하루종일 걸린다는 말을 듣고 일을 보고 돌아왔더니 제 차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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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리 형법상,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등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법 제331조의 2)당해 사안의 경우에도, 정비소 직원이 주인의 승낙 없이 정비소에 맡긴 자동차를 임의대로 운전한 것이므로, 위 형법상 자동차불법사용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아가 절도의 고의까지 있었다면 당연히 절도죄로 처벌될 것이고, 자동차불법사용죄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도의 고의까지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용의 고의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된 죄입니다.
|법률자문=변호사 이두희,
이경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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