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가 새로운 땅 찾기에 발 벗고 나서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남구는 인천 앞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인천항 주변 매립지의 관할권을 두고 중구와 경계구역 조정에 관한 의견을 조율중에 있다. 남구의 주장은 용현갯골유수지 바다 쪽을 매립한 아암물류단지는 공유수면으로 남구의 앞바다를 매립한 만큼 남구가 관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준설투기장 매립이 완료된 아암물류 1단지의 경우 육지 쪽이 중구 신흥동과 연계됐다는 이유를 들어 이미 중구로 행정구역 편입이 끝난 상태다.
남구는 아암물류단지를 조성하면서 경계를 설정할 때 해수면을 공유한 남구와 아무런 협의 없이 결정됨에 따라 남구의 자치권이 크게 침해된 것으로 보고 원천무효라며 구간경계조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인천에서 바다를 메워 조성한 매립지의 관할권 때문에 벌어진 자치단체간의 다툼은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다. 연수구와 남동구도 송도국제도시의 관할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매립이 완료된 송도국제도시 1~4공구는 연수구가 관할하기로 했지만 5·7공구는 매립후의 관할권 기준이 해상경계에 있다는 남동구의 주장에 따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공구 내 국제 학술단지에는 세계적인 연구. 학술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며 송도국제도시에서 나올 막대한 지방세까지 감안한다면 선뜻 양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송도 9공구의 아암물류2단지는 매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천시는 이곳에 제3국제여객터미널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아암물류2단지 역시 현재 논리대로라면 매립지 한 쪽이 육지와 붙은 연수구나 중구의 행정구역이 될 수밖에 없어 남구 앞바다는 인근 지자체에 점령당한 채 해상 진출로가 차단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남구는 지난 11일 용현갯골수로 바다 쪽 부지인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110만평(1단지 30만평, 2단지 80만평)에 대한 구간경계조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중구에 보낸 상태다.
이와 관련 이영수 남구청장은 “항만배후 물류단지인 9공구와 국제여객터미널부지(크루즈 선착)의 자치권 확보는 해상으로의 진출 등과 맞물려 자치권 행사는 물론 구세확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것이 남구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남구는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구간경계조정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인천시에 합리적 판단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구역 설정의 기준은 지적법에 따라 장부에 정리만 돼 있을 뿐 법률상 자치단체 관할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어 이미 전국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소송의 판례에서 보듯 매립지의 경우 매립 이전 공유수면 경계로 자치단체 관할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토지리원의 해상 경계선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최근 남구는 인천 앞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인천항 주변 매립지의 관할권을 두고 중구와 경계구역 조정에 관한 의견을 조율중에 있다. 남구의 주장은 용현갯골유수지 바다 쪽을 매립한 아암물류단지는 공유수면으로 남구의 앞바다를 매립한 만큼 남구가 관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준설투기장 매립이 완료된 아암물류 1단지의 경우 육지 쪽이 중구 신흥동과 연계됐다는 이유를 들어 이미 중구로 행정구역 편입이 끝난 상태다.
남구는 아암물류단지를 조성하면서 경계를 설정할 때 해수면을 공유한 남구와 아무런 협의 없이 결정됨에 따라 남구의 자치권이 크게 침해된 것으로 보고 원천무효라며 구간경계조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인천에서 바다를 메워 조성한 매립지의 관할권 때문에 벌어진 자치단체간의 다툼은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다. 연수구와 남동구도 송도국제도시의 관할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매립이 완료된 송도국제도시 1~4공구는 연수구가 관할하기로 했지만 5·7공구는 매립후의 관할권 기준이 해상경계에 있다는 남동구의 주장에 따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공구 내 국제 학술단지에는 세계적인 연구. 학술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며 송도국제도시에서 나올 막대한 지방세까지 감안한다면 선뜻 양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송도 9공구의 아암물류2단지는 매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천시는 이곳에 제3국제여객터미널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아암물류2단지 역시 현재 논리대로라면 매립지 한 쪽이 육지와 붙은 연수구나 중구의 행정구역이 될 수밖에 없어 남구 앞바다는 인근 지자체에 점령당한 채 해상 진출로가 차단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남구는 지난 11일 용현갯골수로 바다 쪽 부지인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110만평(1단지 30만평, 2단지 80만평)에 대한 구간경계조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중구에 보낸 상태다.
이와 관련 이영수 남구청장은 “항만배후 물류단지인 9공구와 국제여객터미널부지(크루즈 선착)의 자치권 확보는 해상으로의 진출 등과 맞물려 자치권 행사는 물론 구세확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것이 남구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남구는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구간경계조정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인천시에 합리적 판단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구역 설정의 기준은 지적법에 따라 장부에 정리만 돼 있을 뿐 법률상 자치단체 관할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어 이미 전국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소송의 판례에서 보듯 매립지의 경우 매립 이전 공유수면 경계로 자치단체 관할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토지리원의 해상 경계선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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