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 교통민원과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CCTV탑재형" 차량을 도입, 시험운행을 거쳐 2007년 6월 1일부터 첨단시스템을 이용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자동인식카메라와 GPS(지리정보시스템)를 장착하여 차량이 이동하면서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번호와 주차위치, 주차시간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다.
남구는 이 차량을 이용하여 주·정차 위반을 한 차량을 대상으로 1차 사진촬영을 한 뒤, 5분 이상 경과 후 2차 촬영을 실시하여 단속대상으로 판단된 차량 소유자에게 단속사진과 함께 단속사실 통보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의견진술 과정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구 단속 관계자는 “인력단속과 함께 차량탑재형 차량을 병행 운영하여 민원마찰을 줄이고, 도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교통민원과 880-4541
이 시스템은 자동인식카메라와 GPS(지리정보시스템)를 장착하여 차량이 이동하면서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번호와 주차위치, 주차시간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다.
남구는 이 차량을 이용하여 주·정차 위반을 한 차량을 대상으로 1차 사진촬영을 한 뒤, 5분 이상 경과 후 2차 촬영을 실시하여 단속대상으로 판단된 차량 소유자에게 단속사진과 함께 단속사실 통보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의견진술 과정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구 단속 관계자는 “인력단속과 함께 차량탑재형 차량을 병행 운영하여 민원마찰을 줄이고, 도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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