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인천시 남구 교통민원과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CCTV탑재형" 차량을 도입, 시험운행을 거쳐 2007년 6월 1일부터 첨단시스템을 이용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자동인식카메라와 GPS(지리정보시스템)를 장착하여 차량이 이동하면서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번호와 주차위치, 주차시간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다.

남구는 이 차량을 이용하여 주·정차 위반을 한 차량을 대상으로 1차 사진촬영을 한 뒤, 5분 이상 경과 후 2차 촬영을 실시하여 단속대상으로 판단된 차량 소유자에게 단속사진과 함께 단속사실 통보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의견진술 과정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구 단속 관계자는 “인력단속과 함께 차량탑재형 차량을 병행 운영하여 민원마찰을 줄이고, 도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교통민원과 880-4541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닫기
추천 기사
  1. 미추홀구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하세요!
  2. 특별한 복지행정, 미추홀구의 따뜻한 동행
  3. 제1회 미추홀구 AI영화제
  4.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5. 예비사회적경제기업 '더 기쁨'
  • 구정종합
  • 의정소식
  • 복지/건강/생활
  • 문화/교육/인물
  • 칼럼/기고
  • PDF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