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금년 7월 전국 읍면동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복지·보건·고용·주거·문화 등 8대 분야 민원종합처리)전달체계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동사무소의 명칭 변경과 통·폐합을 위한 지침을 지난 달 18일 시·도 자치행정국장 회의를 통하여 시달했다.
행정자치부의 추진방침에 따르면 통·폐합 기준은 인구 1만명(지역에 따라 2만명)과 면적 3㎢ 미만 동을 대상으로 인접 동과의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폐합 후 인구는 2만에서 2만 5천명, 면적은 3∼5㎢ 정도가 되도록 하며, 지나친 과대화로 인한 민원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분동 기준은 5만에서 6만을 감안하도록 하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인구 1만명 미만 동은 550개, 1만에서 2만 미만의 동은 768개로써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 2,166개 동 중 300여개의 동이 통폐합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인천 또한 정부 방침을 적용해 인구 2만명 이하의 8개구 53개동을 우선 통폐합 대상으로 정하고 면적 3㎢미만 동에 대하여는 추후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남구 역시 24개 행정동 중 인구 1만 미만인 숭의1동 숭의3동과 도화2동 도화3동을 각각 통합하고, 고속도로를 경계로 생활권을 감안하여, 용현1동, 용현3동 및 용현1동, 용현4동을 각각 통합하는 안을 내부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날 행정구역은 조선시대 초기에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위하여 전국을 8개도로 구분했던 것을 1914년 일제가 식민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편의 위주로 구획하였으나 그동안 급속도로 진행되었던 산업화와 도시화 및 교통통신의 발달로 일상생활권 내지 경제권이 확대되고 광역적 행정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행정의 등장으로 전국어디서든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으로 생활반경이 넓어짐에 따라 인구와 면적을 포함한 재정·지리적 조건등 생활권에 기초하는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다만 대표적 구 도심권으로 손꼽히는 남구의 경우 2010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 환경기본계획에 따라 도심재개발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전체 재개발사업 125곳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45곳이 남구지역으로 제물포역세권개발과 숭의운동장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용현·학익지구 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주안2·4동 뉴타운 개발 등 구도심권 재개발이 남구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향후 급진적인 인구 유입이 예견되기 때문에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사무소 명칭 변경과 통·폐합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사무소는 수십년 동안 지역의 공동체로 다져온 역사성과 동질성에 기초한 자치단체의 보조행정기관으로 정부나 공무원을 위한 행정기관이 아니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 본위의 행정기관이라고 볼때 금번 소규모 동사무소의 통·폐합이 이러한 근본 취지나 지역적인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방침에만 급급하여 전국 일률적인 기준과 잣대에 의하여 추진된다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몇 년 후에 또 다른 행정구역 개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종 개발계획으로 인한 인구 유입등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보다 세심하고 신중한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제언해 본다.
행정자치부의 추진방침에 따르면 통·폐합 기준은 인구 1만명(지역에 따라 2만명)과 면적 3㎢ 미만 동을 대상으로 인접 동과의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폐합 후 인구는 2만에서 2만 5천명, 면적은 3∼5㎢ 정도가 되도록 하며, 지나친 과대화로 인한 민원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분동 기준은 5만에서 6만을 감안하도록 하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인구 1만명 미만 동은 550개, 1만에서 2만 미만의 동은 768개로써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 2,166개 동 중 300여개의 동이 통폐합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인천 또한 정부 방침을 적용해 인구 2만명 이하의 8개구 53개동을 우선 통폐합 대상으로 정하고 면적 3㎢미만 동에 대하여는 추후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남구 역시 24개 행정동 중 인구 1만 미만인 숭의1동 숭의3동과 도화2동 도화3동을 각각 통합하고, 고속도로를 경계로 생활권을 감안하여, 용현1동, 용현3동 및 용현1동, 용현4동을 각각 통합하는 안을 내부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날 행정구역은 조선시대 초기에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위하여 전국을 8개도로 구분했던 것을 1914년 일제가 식민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편의 위주로 구획하였으나 그동안 급속도로 진행되었던 산업화와 도시화 및 교통통신의 발달로 일상생활권 내지 경제권이 확대되고 광역적 행정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행정의 등장으로 전국어디서든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으로 생활반경이 넓어짐에 따라 인구와 면적을 포함한 재정·지리적 조건등 생활권에 기초하는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다만 대표적 구 도심권으로 손꼽히는 남구의 경우 2010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 환경기본계획에 따라 도심재개발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전체 재개발사업 125곳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45곳이 남구지역으로 제물포역세권개발과 숭의운동장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용현·학익지구 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주안2·4동 뉴타운 개발 등 구도심권 재개발이 남구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향후 급진적인 인구 유입이 예견되기 때문에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사무소 명칭 변경과 통·폐합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사무소는 수십년 동안 지역의 공동체로 다져온 역사성과 동질성에 기초한 자치단체의 보조행정기관으로 정부나 공무원을 위한 행정기관이 아니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 본위의 행정기관이라고 볼때 금번 소규모 동사무소의 통·폐합이 이러한 근본 취지나 지역적인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방침에만 급급하여 전국 일률적인 기준과 잣대에 의하여 추진된다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몇 년 후에 또 다른 행정구역 개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종 개발계획으로 인한 인구 유입등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보다 세심하고 신중한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제언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