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향의 선산 밭터에 전원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고르는 도중 알수 없는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누구의 무덤인지 언제 있는지 조차 모르는 무덤이라 참 난감하더군요. 일단 집을 짓고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면 이장해달라고 해야지 생각도 했지만 가족들이 무섭다며 극구 이장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먼저, 분묘에 덥혀진 흙(복토)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형법 제160조가 규정하는 분묘발굴행위에 해당하고, 위 죄의 성립요건으로 해당 분묘에 대한 소유권자나 관리자가 현존하거나 묘표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적법하게 매장된 분묘일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거나 또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이 없이 그 토지를 매매 등에 의해 처분한 때에는 각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 당해 분묘가 위 세 가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분묘를 함부로 개장한다면 분묘개설자와의 사이에 위 형사법상의 문제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무연)분묘 개장을 위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관할구청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자문=변호사 이두희, 이경호 법률사무소
A 먼저, 분묘에 덥혀진 흙(복토)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형법 제160조가 규정하는 분묘발굴행위에 해당하고, 위 죄의 성립요건으로 해당 분묘에 대한 소유권자나 관리자가 현존하거나 묘표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적법하게 매장된 분묘일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거나 또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이 없이 그 토지를 매매 등에 의해 처분한 때에는 각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 당해 분묘가 위 세 가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분묘를 함부로 개장한다면 분묘개설자와의 사이에 위 형사법상의 문제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무연)분묘 개장을 위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관할구청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자문=변호사 이두희, 이경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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