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폐지된 지 약 2년여 만에 호주제가 가(家) 중심에서 개인으로 바뀐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족절차법으로서,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에 대한 부성주의의 원칙을 수정, 성(姓)의 변경, 친 양자 제도 등이 개편될 예정이다. 이로써 가부장적 중심의 호주제를 탈피,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 이념을 구체화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위의 이념은, 여타 헌법 이념에 대비해 상위에 위치하는 이념으로, 국민의 복리를 위한 헌법의 의의를 잘 실현한 예로 들 수 있다. 호주제 개편 상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
1. 부성주의 원칙 수정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혼인 신고시에 장차 태어날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모친의 성을 따르기로 서로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다. 다만 협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성의 변경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자녀들의 성을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양부의 성이나 모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이다. 이때 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새 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다.
3. 친 양자 제도가 시행
친양자 제도란 가정 법원의 판결을 거쳐 양자를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 친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된다. 이에 따라 재혼 등으로 맺어지는 양부와는 혼인 중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생자 관계가 형성되고 성과 본도 양부를 따를 수 있게 된다. 친양자가 되기 위해선 만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 재판을 거쳐야 한다. 일반 입양과 달리 협의상 파양 할 수 없고 피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 새로 재혼을 하려 할 때 전 남편이 사망한 경우는 모의 동의만 있어도 가능하다. (민법 제 908조의 2부터 908조 8까지)
■ 호적 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제도 신설
현재는 호적에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 배우자, 자녀, 손자 등 가족이 나타난다. 하지만 새로운 가족 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가족인 본인과 부모, 배우자 및 자녀만 나타나고 본인의 조부나 형제 및 손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 현행 호적에는 가족들의 신분 사항이 모두 나타나는 것과 달리 이제부터는 가족의 출생연월일과 이름 등에 국한된다.
■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
1. 부성주의 원칙 수정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혼인 신고시에 장차 태어날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모친의 성을 따르기로 서로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다. 다만 협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성의 변경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자녀들의 성을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양부의 성이나 모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이다. 이때 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새 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다.
3. 친 양자 제도가 시행
친양자 제도란 가정 법원의 판결을 거쳐 양자를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 친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된다. 이에 따라 재혼 등으로 맺어지는 양부와는 혼인 중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생자 관계가 형성되고 성과 본도 양부를 따를 수 있게 된다. 친양자가 되기 위해선 만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 재판을 거쳐야 한다. 일반 입양과 달리 협의상 파양 할 수 없고 피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 새로 재혼을 하려 할 때 전 남편이 사망한 경우는 모의 동의만 있어도 가능하다. (민법 제 908조의 2부터 908조 8까지)
■ 호적 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제도 신설
현재는 호적에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 배우자, 자녀, 손자 등 가족이 나타난다. 하지만 새로운 가족 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가족인 본인과 부모, 배우자 및 자녀만 나타나고 본인의 조부나 형제 및 손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 현행 호적에는 가족들의 신분 사항이 모두 나타나는 것과 달리 이제부터는 가족의 출생연월일과 이름 등에 국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