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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란? 세녹스, 엘피-파워(LP-Power)등 첨가제로 위장하여 길거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페인트희석제 신나란 명칭으로 변칙판매(에나멜신나 소부신나2종1세트)하고 있는 제품들을 말한다.

하지만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고 해서 유사석유를 사용했다가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금년4월2일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 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난7월28일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사용한 자에 대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대법은 유사석유제품의 금지하고 있지만 정작 처벌 규정이 없어 수요가 줄지 않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해 개정」됐다고 한다.

유사석유제품 사용적발 시 지금은 예전과 달리 제조 판매업체는 물론 사용자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길거리에서 단순사용한자(승용차운전자등)는 과태료 기준 1km 미만일 경우 과태료50만원, 5km 미만일 경우 250만원 그 이상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용한자는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다.

또한 정품보다 값이 조금 싸다고 해서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자는 개인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의 연료계통부품(알루미늄)을 부식시키고 고무재질을 변형시켜 소중한 차량을 손상시키며(엔진화제의 원인) 다량의 유해가스를 배출하여 환경오염을 가중시킨다. 이외에도 유사휘발유에 함유된 메탄올과 톨루엔은 중추신경 계통을 억제하고 구토, 복통, 시각장애 및 암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혼수상태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맹독성 유해물질”이다. 또한 연간 탈루세액이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세수탈루로 인한 손해는 당연히 우리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는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2007년3월8일부터 계속 운영되는 이 제도는 신고시 제조자는 최고300만원, 판매자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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