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호주제가 내년을 기점으로 시행되면서, 호주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달라진 호주 법에 대해 알아본다.
다섯 가지의 증명서가 새로 생겨난다.
1)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 배우자 자녀의 3代에 한함
2) 기본 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3)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의 인적 및 혼인, 이혼 관련 사항
4) 입양관계 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기록.
- 가족관계 등록부란?
지금처럼 서면으로 된 장부가 아니라 전산처리 된 정보 자료다. 가족관계의 등록사항을 개인별로 나누어 한 사람마다 개별 전산 입력된다. 현행 호적은 본인의 인적사항 뿐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점이었지만 이 등록부에는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와 출생, 사망, 국적, 친권, 한정치산, 금치산, 친생부인, 개명과 입양 친 양자에 관한 것만 기록된다.
- 가족관계 등록부를 모든 국민이 다시 만들어야 하나?
아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사람은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관계 등록부가 새로 만들어 진다. 하지만 이미 호적이 있던 사람들은 별도의 신고 없이 전산시스템에 의해 작성된다.
- 현행 호적과 가족관계 등록부의 다른 점은?
현행은 호적 등, 초본이었으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는 5가지로 나누며 본적이나 전적, 취적이던 것을 등록지 기준지로 변경 한다.
- 내년부터 본적이 없어지는가?
그렇다. 현재까지는 가족들이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개인별로 정해지므로 등록기준지를 신고인 임의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필요한가?
본적지 대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알면 된다.
-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혼 경력이 나타나는가?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기재되지만 호적등본을 대신하는 기본 증명서, 가족 증명서엔 나타나지 않는다.
- 친 양자가 입양 후 친생부가 아이를 보고 싶어할 때 면접교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양부모를 친부모처럼 여기고 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할 수 있게 하자는 친 양자 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 이혼을 하고 아이는 할머니가 기르고 있는데 재혼을 하려고 한다. 이때 아이를 새 남편될 사람에게 친 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가?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때는 모, 엄마의 동의만 구하면 된다.
- 혼인 관계 중 부친의 성을 따르다 모친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가?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모친의 성과 본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성년이거나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에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이 어렵다.
<안점이 기자>
anmc12@hanmail.net
다섯 가지의 증명서가 새로 생겨난다.
1)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 배우자 자녀의 3代에 한함
2) 기본 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3)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의 인적 및 혼인, 이혼 관련 사항
4) 입양관계 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기록.
- 가족관계 등록부란?
지금처럼 서면으로 된 장부가 아니라 전산처리 된 정보 자료다. 가족관계의 등록사항을 개인별로 나누어 한 사람마다 개별 전산 입력된다. 현행 호적은 본인의 인적사항 뿐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점이었지만 이 등록부에는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와 출생, 사망, 국적, 친권, 한정치산, 금치산, 친생부인, 개명과 입양 친 양자에 관한 것만 기록된다.
- 가족관계 등록부를 모든 국민이 다시 만들어야 하나?
아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사람은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관계 등록부가 새로 만들어 진다. 하지만 이미 호적이 있던 사람들은 별도의 신고 없이 전산시스템에 의해 작성된다.
- 현행 호적과 가족관계 등록부의 다른 점은?
현행은 호적 등, 초본이었으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는 5가지로 나누며 본적이나 전적, 취적이던 것을 등록지 기준지로 변경 한다.
- 내년부터 본적이 없어지는가?
그렇다. 현재까지는 가족들이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개인별로 정해지므로 등록기준지를 신고인 임의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필요한가?
본적지 대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알면 된다.
-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혼 경력이 나타나는가?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기재되지만 호적등본을 대신하는 기본 증명서, 가족 증명서엔 나타나지 않는다.
- 친 양자가 입양 후 친생부가 아이를 보고 싶어할 때 면접교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양부모를 친부모처럼 여기고 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할 수 있게 하자는 친 양자 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 이혼을 하고 아이는 할머니가 기르고 있는데 재혼을 하려고 한다. 이때 아이를 새 남편될 사람에게 친 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가?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때는 모, 엄마의 동의만 구하면 된다.
- 혼인 관계 중 부친의 성을 따르다 모친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가?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모친의 성과 본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성년이거나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에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이 어렵다.
<안점이 기자>
anmc1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