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 두 세무 2과장
흔히들 세금 하면 나라에 의미 없이 뺏기는 돈이라 생각한다. 세금을 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정확한 세금을 내는 것일까? 의문일 것이다. 그리고 해마다 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내는 기분일 것이다. 그렇다, 사실상 해마다 조금씩 인상된 세금을 내고 있다.
지방세는 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부과징수 하는 재화이다.
또한,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분야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지방세의 과세방법
지방세의 과세방법에 있어 과세관청에서 고지하는 보통징수방법과 납세의무자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과세관청에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법(자기 부과제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구분하여 운용하는 이유는 과세관청에서 과세하는 지방세는 고지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 가산금 없이 납부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 거래세인 취득세 등의 세목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기한내(취득일로부터30일)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지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기한내(취득일로부터 30일)에 납부하지 않으면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무겁게 부과되고 있다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지방세의 납부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는, 기존에 납부하던 방법으로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고지서로 시중은행 창구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둘째로는, 인터넷지로납부(http//www.giro.or.kr)로 접속 ⇒ 로그인 ⇒ 지방세클릭 ⇒ 지방세 고지내역 확인후 결재계좌를 지정 ⇒ 선택항목 납부하기 선택 후 납부하는 방법과,
셋째로는, 인천시홈페이지(http//incheon.go.kr)접속 ⇒ 지방세인터넷 납부클릭 ⇒ 회원, 비회원 선택 ⇒ 회원은 납부세액 자동검색, 비회원은 좌측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납세자번호 입력 ⇒ 납부클릭(모든 은행계좌 및 LG, 삼성, 롯데카드 가능)하면 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구제제도 및 감면제도의 정확한 이해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부과 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이다.
지방세감면제도는 지방세법과 시세, 구세감면조례의 규정에 따라 과세에 공평을 기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지방세 상식만 알아도 절세(節稅)할 수 있다.
정확한 지방세의 이해로 자진 납세의식이 함양된 명품도시 인천남구구민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흔히들 세금 하면 나라에 의미 없이 뺏기는 돈이라 생각한다. 세금을 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정확한 세금을 내는 것일까? 의문일 것이다. 그리고 해마다 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내는 기분일 것이다. 그렇다, 사실상 해마다 조금씩 인상된 세금을 내고 있다.
지방세는 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부과징수 하는 재화이다.
또한,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분야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지방세의 과세방법
지방세의 과세방법에 있어 과세관청에서 고지하는 보통징수방법과 납세의무자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과세관청에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법(자기 부과제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구분하여 운용하는 이유는 과세관청에서 과세하는 지방세는 고지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 가산금 없이 납부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 거래세인 취득세 등의 세목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기한내(취득일로부터30일)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지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기한내(취득일로부터 30일)에 납부하지 않으면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무겁게 부과되고 있다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지방세의 납부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는, 기존에 납부하던 방법으로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고지서로 시중은행 창구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둘째로는, 인터넷지로납부(http//www.giro.or.kr)로 접속 ⇒ 로그인 ⇒ 지방세클릭 ⇒ 지방세 고지내역 확인후 결재계좌를 지정 ⇒ 선택항목 납부하기 선택 후 납부하는 방법과,
셋째로는, 인천시홈페이지(http//incheon.go.kr)접속 ⇒ 지방세인터넷 납부클릭 ⇒ 회원, 비회원 선택 ⇒ 회원은 납부세액 자동검색, 비회원은 좌측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납세자번호 입력 ⇒ 납부클릭(모든 은행계좌 및 LG, 삼성, 롯데카드 가능)하면 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구제제도 및 감면제도의 정확한 이해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부과 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이다.
지방세감면제도는 지방세법과 시세, 구세감면조례의 규정에 따라 과세에 공평을 기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지방세 상식만 알아도 절세(節稅)할 수 있다.
정확한 지방세의 이해로 자진 납세의식이 함양된 명품도시 인천남구구민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