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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다. 원하는 일을 하고 일을 한 대가로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것까지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청소년도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청소년의 노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지만 법적으로 15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1일 7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가 가능하며 청소년 근로와 관련한 여러 법적 테두리가 마련돼 있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심야 근로가 제한되며,  알바 등 단기간  근로시에도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약자의 위치에 있는 청소년의 근로에 있어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인천광역시 청소년회관과 인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는 지난 5월 청소년 알바 신고·상담 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공동 운영을 시작했다.
숭의동 청소년회관 1층에 자리잡은 센터는 상담원 6명이 상주해 전화(☎ 889-5033) 및 방문상담을 받는다. 또한 청소년회관 홈페이지(http://icynaeil.org/)를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센터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사례 신고와 상담은 물론 사후 조치도 담당한다. 또한 청소년 노동교육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등 관련 연구를 병행해 앞으로 청소년 노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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