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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기초연금이 시작된다. 2008년부터 만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했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다. 기초연금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를 못한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다.
기초연금제도는 7월 1일자로 시행됐다. 다만, 첫 지급은 25일이다. 기초연금의 시행으로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종료된다.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초노령연금은 최대 99,100원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기초연금은 최대 20만원까지로 상한액이 늘어났다.또한 월 근로소득이 150만원 이내이고 소득인정액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소득이 하위 70%계층에 속해야 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재산의 환산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면 가능하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가구 8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39만원 이하다.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 2~20만원까지, 부부가구의 경우 4~32만원까지 매월 25일 차등 지급된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탈락자가 재심사를 원할 경우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만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 한달 전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770-3600), 또는 국번없이 129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이며 대리신청시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해당자에 한해서 전·월세계약서, 자동차등록증, 각종 회원권 증명서류 등도 필요하다.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는 항시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가 비치돼 있다.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87만원 이상,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상일 경우나, 금융재산은 전혀 없지만 1인가구 3억 3천만원 이상, 부부가구 4억 4천만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밖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도 제외된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월급을 받았어도 부동산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외자가 될 수도 있다.
기초연금의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최근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노인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 주겠다고 접근할 경우 응대하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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