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생활

 바야흐로 100세 시대다. 지난해 말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750만명)에 달하는 등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빈곤층 전락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해주는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이란 일명 내집연금으로 집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으로 지난 2007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만 60세 이상의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이다. 연급 지급방식은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종신지급형과 기존 주택담보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 한도의 50% 내에서 연금을 한꺼번에 받아 대출을 갚고 나머지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종신혼합형이 있다.<표 참조>
 연령과 집값이 높을수록 연금이 많아지는 구조다. 또 부부 중 낮은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내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을 지급받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사망한 뒤엔 해당 주택을 처분, 부족분은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고 남으면 자녀들에게 상속한다.
 이달 25일을 기해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됐다. 60세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일부는 인출해 대출금을 갚고 잔여분을 매월 수령할 수 있다. 
 40~50대가 주택연금을 사전예약하면 보금자리론 금리로 우대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1억5천만원 이하의 저가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제도를 적용한다.
 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에 따르면 2015년 한 햇 동안 주택연금 가입자가 전국적으로 6천417명으로 이중 인천지역은 386명에 달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다.
 서성규 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장은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주택연금을 폭넓게 활용할 것을 권한다"며 "이제 주택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부모의 행복이 상속이라는 생각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문의 1688-8114, 420-2139)
김호선 명예기자

주택가격

 

나이

 

 

1억원

 

 

2억원

 

 

3억원

 

 

60세

 

 

22만원

 

 

45만원

 

 

68만원

 

 

70세

 

 

32만원

 

 

64만원

 

 

97만원

 

 

80세

 

 

48만원

 

 

97만원

 

 

1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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