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생활

자동차 등록대수 1000만대 시대, 매년 전국적으로 40만대 이상의 차가 폐차장으로 향한다.차의 구입에 대한 정보는 많지만 폐차에 대해선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과연 차를 운전해서 폐차장까지 가야하나? 돈을 내야하나?
□ 마음 아픈 장면은 안 봐도
 굳이 폐차장까지 차를 끌고 갈 필요는 없다. 대부분 폐차장 견인차를 이용해 차 주인이 원하는 곳에서 무료로 견인해준다. 차를 넘길 때 반드시 차 주인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관련 서류와 차량을 넘겨줄 사람만 있으면 상관없다.
□ 서류 처리는 꼼꼼하게
 폐차를 하려면 자동차등록증과 차주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지방일 경우에는 지방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하다. 차량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폐차를 하고 난 후에는 자동차 말소 등록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차를 ‘호적에서 완전히 지우는’행위 폐차인수증명서가 발행된 후 30일 이내에 해야한다.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계산은 깨끗하게
 자동차세는 후납제이기 때문에 관청에 따로 갈 필요는 없다. 관청에서 청산한 후 고지서가 발급된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말소증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으로 해지신청을 하면 다음달 통장으로 보험금이 환급된다. 각종 과태료나 세금이 밀려 차량이 압류 상태이거나 저당에 잡혀있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땐 폐차하기 전에 모두 풀어야 한다.
 해당 관청에 돈을 입금하고 압류 해지 요청을 한다. 경찰서에서 압류 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돈을 낸 후 영수증을 팩스등으로 보내면 된다. 차에 남아있는 연료는 그냥 두면 된다. 다만 차량에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넣으면 법적으로 폐차할 수 없으니 주의, 오디오 같은 부품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자료출처 :좋은차닷컴〉(www.goodbyecar.com)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닫기
추천 기사
  1. 각 동에서 열리는 주민총회와 함께 다양한 연계행사도 즐겨보세요~
  2. 2026년 8월 기부자 명단 및 기부내역
  3. 인천향교 명륜학당! 우리 문화의 가치를 즐겁게 배우고 경험해 보세요
  4. 제6회 수봉산 페스티벌 개최!
  5. 2026년 인천 원도사제&낙섬축제 10월 24일 개최
  • 구정종합
  • 의정소식
  • 복지/건강/생활
  • 문화/교육/인물
  • 칼럼/기고
  • 소식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