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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방 취재-교통민원과 주차단속팀



불법 주ㆍ정차 더 이상 설 자리 없다


 

  지난 10일 오후 3시, 남구 교통민원과 서정현 실무관과 두 명의 주차헬퍼가 카메라와 스티커 및 단속일지를 챙겨 들고 차량에 탑승, 이미 오전에 단속한 구역을 제외한 남구청-제물포앞역-제물포시장-도화2동-용일사거리를 향해 출발했다.

  몇 미터 못가 웨딩홀 주변 인도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향해 싸이렌과 함께 방송을 시작한 단속팀은 사유지와 인도에 적당히 걸쳐 주차해 놓은 차량을 단속할 때는 난처할 때가 많다고 입을 열었다.

  팀을 이끌고 있는 서정현 실무관은 “예전에 비해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다. 차량에 탑재한 CCTV에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이 찍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민원인과 대립할 일도 적어졌고 특히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방식이 점차 시민들에게 인식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계도 위주의 단속이 처음에는 별반 효과가 없을 것 같아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주민들이나 생계형 차량을 운행하는 상인들도 구의 이런 방침에 점차 호응을 해주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하지만 계도 위주의 단속에도 원칙은 있다고 한다. 위반 차량 발견 즉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1차 단속에 걸린 후 같은 자리에서 5분이 초과돼 다시 2차 단속에 걸리게 되면 단속요원이 직접 위반 고지서를 발부한 후 카메라에 찍는다. 보통 차량 1대당 총 여덟 번 정도의 사진이 찍히게 되는데 1차에 3컷, 2차에 3컷, 스티커 발부 후 두 번이 찍히게 되어 컴퓨터에 저장이 된다. 장애인 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1차 단속 후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여유를 준다고 한다.

  이런 단속반도 꼼짝없이 발이 묶일 때가 있다. 주정차 차량 번호판을 가려 놓은 경우. 단속반이 가려진 시설물을 치우고 사진을 찍거나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다가는 멱살잡이를 당하기도 한다. 장애물을 치울 권리가 단속반에게 없다는 약점을 이용한 얌체족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때가 많다고 한다.

  또한 대각주차 차들로 인한 민원이 들어와도 마찬가지 경우다. 수봉공원 올라가는 3km에 달하는 길가에는 대각주차로 인한 민원이 끓이지 않는다. 일렬주차는 통행하는 데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은 반면 대각주차나 심지어 이중 주차는 단속반의 출동에도 차주들은 요지부동이다.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주차단속팀은 모두 3개 구역으로 세분화해 주간시간대와 출근 및 야간시간대, 토요일 단속으로 구성돼 움직이고 있다. 단속팀은 월별로 팀 구성원과 단속구역이 바뀐다. 한 지역에서 오래 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을 고려해 월 단위로 구역을 재조정해 순환하는 시스템이다. 

  남구는 하루 평균 200건 정도의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223개 전 노선 137,927km에 달하는 거리에 37대의 CCTV가 설치돼 있어 상시 단속을 하고 있고 주행형 차량에 탑재한 CCTV, 스티커인력단속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인도 위 주차, 횡단보도 주변 주차, 황색선 구역 주차, 이중주차, 도로모퉁이 주차, 버스정류장 주변 주차, 안전지대 주차, 대각 주차 등은 도로교통법 제32조, 33조, 34조 규정에 의해 단속 대상이 된다.

  구는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과 운영관리를 통해 민원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단속체계 개선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타 구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단속체계로 관심을 받고 있다. 타 구에서는 위반 차량을 발견 즉시 스티커를 발부한 반면 남구에서는 위반 차량이 발견되면 먼저 싸이렌을 울려 경고를 한 후 차내 방송이 나간다. CCTV가 차량 번호를 체크한 후 두 번의 계도에도 움직이지 않을 때는 주차요원이 직접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한 후 사진을 찍어 최종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스티커 발부 중에라도 차량소유주가 나타나면 계도로 그치게 되는데 이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어린이들의 등하교길인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금년 1월부터 전 스쿨존 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더욱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일반 주정차금지구역보다 두 배 인상(승용차 8만원, 승합차 10만원)된 과태료를 물게 된다.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구는 앞으로 단속업무 추진을 위한 단속요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적극적 계도 및 LED전광판을 이용한 홍보활동, 주차헬퍼 요원 증가, 단속장비 및 시설을 정비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최향숙 기자

essaychs@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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