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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양된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끝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한 아이의 이름을 따서 `정인이 사건`이라고 하는데, 자신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취약한 아이에 대한 양부모의 신체적 폭행과 그로 인한 사망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신체적·정서적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야 할 가정 안에서 오히려 끔찍한 학대를 당한 것이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2019345건 중 부모에 의한 학대는 22700건으로 7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사망은 42명이며 모두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다. 10명 중 7.5명의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의 매`이자 훈육(訓育)이라는 이름으로 학대를 받고 있다.

아동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수를 의미하는 아동학대 발견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3.81%로 미국 9.4%, 호주 8%에 비해 절반도 안되게 아동학대가 발견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학교나 유치원·어린이집 등이 정상 운영되지 않아 가정 내에서 부모의 돌봄시간이 길어지면서 양육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는 더 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아동학대에 대처하기 위해 주로 처벌을 강화하는 형사법적 규율에 치중해 왔다. 대표적으로는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었고, 2014년에는 각 법률에 산재돼 있던 아동학대 관련 조항을 통합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다.

그런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듯이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고,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으로는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가정폭력, 체벌의 수용,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등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다. 그 원인들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것만이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제도적 개선을 넘어 제도를 뒷받침 해줄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인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우리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자. 옆집 아이의 몸에 난 상처가 왜 생겼는지, 학교에 있어야 할 아이가 길거리를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이가 왜 계절에 맞지 않은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는지 관심을 가져보자. 우리의 관심만이 우리를 책임지고 짊어질 아동들의 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외국의 속담이 있다.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둘러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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