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는 지리적으로 인천의 중심지에 있는 곳이며 주민들이 자발적인 의지에 힘입어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명칭을 변경 한 곳이다.
미추홀구와 인접한 구가 동쪽으로는 남동구, 서쪽으로는 중구와 동구가 있고 남쪽으로는 연수구와 접해 있다. 북쪽으로는 서구와 부평구가 있다. 즉 6개 군·구가 미추홀구와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인천의 진산이라는 문학산과 인천향교가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지정학적으로 인천시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장점을 활용해 구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곳이나 신도시 개발과 경제특구를 만들어지면서 미추홀구는 구도심권으로 전락하였다.
미추홀구가 발전하려면 균형 도시발전을 위해 신도시와 원도시가 조화를 가져가는 정책을 가져가야 한다. 미추홀구나 중구가 가지고 있는 도시 자산은 송도나 청라지역에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원도심권의 자산을 미추홀구 구성원들은 인천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의견을 만들어 시정부에서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추홀구는 주민들의 인권감수성과 인권 향상을 위해서 인권위원회, 호민관제도,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미추홀구에는 중앙정부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미추홀구 구민권익위원회가 있다. 이를 `미추홀구 옴부즈만`이라고 한다.
옴부즈만 제도는 미추홀구나 구산하 소속기관이 구민에서 불편부당한 행정력을 집행해서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만든 근거는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과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기초하여 법률과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요업무는 구민들 간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합리한 행정조치로 구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해결이 어려운 것을 옴부즈만 위원들이 사건을 조사하고 중재 조정하는 일이다.
조정과정에서 현행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제도에 대한 시정 권고나 의견표명을 구청장에게 요구한다.
구청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구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주민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민원 해결을 제기하고, 공무원에게는 민원인과 행정 간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만 위원들이 있다는 것이다.
즉 공무원과 민원인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이 옴부즈만 제도라고 봐야 한다.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은 인터넷 접수나 우편물을 통한 방법과 옴부즈만 사무실 방문을 통해서다.
인터넷 미추홀구 홈페이지에서 `소통참여/구민감사 옴부즈만/고충민원신고`에 접수한다.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원은 5인(입법, 사법, 행정, 시민사회 경력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편·방문 접수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미추홀구청 옴부즈만실
TEL. 880-5978, FAX. 880-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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