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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는데, 그 중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미추홀구는 이들 중 청년 채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민세(사업소분) 감면 혜택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소분은 사업주의 개인 혹은 법인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다르다. 개인인 경우는 직전 연도의 부가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하며, 기본세액 93,750원과 연면적 세액(연면적 330초과 시, 연면적 1250)이다.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는 자본금에 따라 기본세액 93,750~375,000원과 연면적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미추홀구는 산업단지 내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 가운데 2024112일 이후 청년을 추가로 채용해 202471일 기준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주민세(사업소분) 감면을 위해 71일부터 25일까지 감면 신청을 받는다.

앞서 제시된 고용을 유지하며, 202471일 기준 지방세 체납이 없으면 신청한 해당 연도의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 93,750~375,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 대상 납세자는 산업단지 내 소재한 사업장 1,032개소이며, 이들 사업장에는 올해 1월과 6월에 산업단지 내 청년 채용 시 주민세(사업소분) 감면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2024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산업단지 부근에 감면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으며, 미추홀구 전광판, 문자알리미 서비스, 누리집 등을 통해 7월 말까지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주민세(사업소분) 감면 혜택은 청년 고용·취업을 촉진하고자 2024112일 시행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5조의2(산업단지 내 청년 채용에 대한 감면)에 따른 것으로 전년 대비(매년 71일 기준) 청년 종업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적용되며, 감면 신청은 4대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갖춰 미추홀구청 세무1과로 7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미추홀구 주민세 담당자는 최근 경제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사업주에게 이 감면 조례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히며, “다만 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포함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감면 기준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감면 기준에 대한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문의 세무1880-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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