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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집 내 집 할 것 없이 온 동네를 뛰어다니던 어린 시절, 여름이면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집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한여름에도 현관문은 물론, 창문을 꼭꼭 닫고 집안이 보이지 않도록 커튼까지 치는 집이 많다. 특히, 여성 혼자 사는 집이나 혼자서 운영하는 점포는 현관과 창문이 잘 닫혔는지,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점검은 필수이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CCTV 또는 비상벨을 설치하기도 한다.


미추홀구는 여성 혼자 살고 있는 40가구와 여성 1인이 운영하는 40개 점포를 대상으로, 안전한 일상생활·상업활동을 위해 캡스홈 도어가드(현관 CCTV)와 안심비상벨 등 안심장비를 지원하는 ‘2024 여성안심드림(dream) 사업신청을 받는다. 범죄·폭력피해자(증빙서류 필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우선순위 대상이다.


여성 1인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상 1인 단독 세대로, 주소가 미추홀구로 돼 있어야 한다. 전세환산가 25천만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이 대상이며, 가정 내 개별 와이파이(WIFI)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전세환산가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하는 기기는 캡스홈 도어가드(현관 CCTV), 휴대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관 앞 영상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양방향 통화·24시간 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영상은 30일 저장이 가능하다. 화재, 도난, 파손 시에는 피해보상 보험료와 설치비를 지원한다.


여성 1인 점포는 사업자등록증상 여성 1인 점포로, 사업장 주소가 미추홀구로 돼 있어야 한다. 전세환산가 35천만원 이하의 전월세 점포를 운영하는 여성이 대상이며, 유선 또는 인터넷 전화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전세환산가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하는 기기는 안심비상벨로, 양방향 통화(점포경찰) 서비스를 지원하고, 긴급 상황 시 24시간 경찰 출동이 가능하다.

지난 6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며, 구청 여성가족과에 방문(평일 오전 9~오후 6) 또는 전자우편(flowerbud113 @korea.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성 1인 가구와 여성 1인 점포 모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점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첨부(우선순위 대상자는 해당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접수 후 검토를 거쳐 선정된 자는 개별 통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880-73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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