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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클릭 한 번으로 금융회사로부터의 마케팅 연락을 쉽게 차단할 수 있는 두낫콜 시스템(금융권 연락중지청구시스템)이 확대 개편된다. 금융사의 영업 목적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대해 수신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관련 연락을 전면 차단 해주는 이 시스템은 참여 금융회사 등의 전산 개발 등을 거쳐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10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를 즉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두낫콜 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 연락(전화, 문자)5년간 차단할 수 있는데, 이번 개편으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 사가 새롭게 참여해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더 쉽게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두낫콜 시스템에는 신고 기능이 새롭게 추가돼, 두낫콜 신청 후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개별 금융회사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한 후 2주 이내에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더불어 두낫콜 신청 후 금융소비자가 마케팅 수신에 동의한 경우, 이를 명확히 안내하는 시스템도 강화된다. 마케팅 연락 수신 동의 내역과 거부 방법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두낫콜 등록, 철회, 유효기간(5) 임박 시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연락금지요구 제도가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설될 전망이다.

현재 두낫콜 시스템에는 은행 19, 금융투자 42, 생명보험 22, 손해보험 17, 저축은행 79, 여신금융 25개 등 금융회사 총 12개 업권이 참여하고 있고, 시스템의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말 7,058명에서 2023년 말 461,516명으로 급증했다.

이번 두낫콜 시스템 개편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들이 두낫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두낫콜은 누리집(www.donotcall.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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