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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용이나 거래 의사 확인용으로 쓰이는 인감증명서는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발급을 위해서는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9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무료 발급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통으로 발급용도 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으로 구분됐다.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인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발급 방법은 본인이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 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되고,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또한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500만통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때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되며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을 때도 무료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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