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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20일부터 환자의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병원(요양기관) 내원 시 신분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도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도입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모든 건강보험 수혜 대상자는 병원(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의 신분을 증명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병·의원을 이용할 때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진행해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혜택을 받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는 등의 부정수급 사례가 급증했다. 특히, 지난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는 부정수급 사례가 무려 1만 건이나 급증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12조 제4항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520일부터 모든 병원(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한다.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 대상자는 ‘19세 이상의 비응급환자이다. 이에 따라 19세 미만의 환자나 응급환자는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에서 면제된다. 본인확인 대상자에 속하는 사람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해당 신분증에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으며, 병원은 진료 전 이를 통해 환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을 때 급하게 병원에 방문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우선 신분증이 없다고 진료를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다만 진료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지참해 해당 병·의원에 제출하면 건강보험을 사후 정산받을 수 있다.

한편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한 본인확인도 가능하다. 앞서 설명한 사례처럼 사후 정산이나 건강보험 미적용 등의 불이익을 원치 않는다면, 모바일 신분증 앱을 활용해도 본인확인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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