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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조정
공약사항 조정(변경, 폐기) 절차
  • 공약사업은 원칙적으로 임의 조정(변경, 폐기) 불가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으로 조정 가능
  • 공약 조정으로 당초 공약의 취지와 구정목표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경우
  • 법령개정이나 국가정책의 변화 등 외적환경 변화, 주민과의 합의에 의한 정책사업 변경 등의 경우 조정 절차
  1. 주관부서

    사전 협의 및 조정계획 수립
    (구청장 결재)

  2. 주관부서 → 총괄부서

    조정 요청

  3. 총괄부서, 공약이행평가단

    공약이행평가단 심의

  4. 총괄부서

    결과 구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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