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32-880-5322~3,5325
작성일 2023-08-01 내용 의료기관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민원
구비서류 1.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2.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명서 원본 3.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해당) 4.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을 적정하게 넘겼거나 직접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휴·폐업 안내문 게시)를 하였는지 여부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위치
발급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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