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032-880-5322,5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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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8-14 | 내용 |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가. 개설신고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1.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2.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3.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4.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5.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6. 법 제36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변경신고시 : 변경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1.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3.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 수수료 | 1) 개설신고시 : 40,000원 2)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시(소재지이전 2만원):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위치 | ||
| 발급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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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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