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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이란?
  •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제도
사업 대상
  •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있어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장애인(지체·뇌병변 심한장애인)
진행 절차
  • 1) 신청: 신청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우편/팩스)
  • 2) 조사: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통합돌봄 대상자의 의료-돌봄 필요도 등 파악
  • 3) 계획: 통합돌봄 대상자에 필요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4)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건강관리, 요양, 일상돌봄, 주거지원 등 필요서비스 제공
  • 5) 모니터링: 서비스 이용현황, 만족도, 대상자 상태 변화 등 지속적 모니터링
제공서비스
구분 주요 서비스 예시
보건의료 방문진료, 만성질환관리
건강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복약지도
장기요양 방문요양·간호·목욕, 주야간 단기시설보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일상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주거복지 주거환경개선
관계 법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6년 3월 27일 시행)
문의처
  •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통합돌봄팀 ☎ 032-880-7437, 7438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7438
  • 최종수정일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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