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Ⅱ 모집 안내]
□ 가입 및 유지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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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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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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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소득상한)*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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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기준
(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지원내용(3년만기)
-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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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근로·사업소득 발생)
- 생계·의료급여 미수급
- 3년간 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 재산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자가진단표
- 소득활동증빙서류(소득있는 가구원): 4대보험가입자(재직증명서), 4대보험미가입자 및 일용근로[➀ 고용임금확인서 ➁ 급여명세서(급여입금내역)],
사업자[➀소득금액증명원(2023년) ➁사업등록증명원 ➂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유의사항
- 1가구 1회에 한하여 지원(중복 불가)
- 희망키움통장2, 행복키움통장, 희망플러스통장 등 유사 자산형시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혜택을 보신 가구는 가입 불가.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음으로 동일 가구원 중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닌 자가 신청(신용관리 대상자도 가입은 가능)
- 1인가구의 경우 본인명의로만 가입 가능
- 희망저축계좌2 신청의 경우, 소득재산조사가 이루어지므로 기존 주거급여·한부모가족 등 보호받고 있는 급여가 있는 경우, 금번 조사결과에 따라 기존 자격에 변동(중지 등)이 있을 수 있음
□ 접수처 :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4. 5. 1(수) ~ 5. 20(월)
□ 대상자 선정 : 2024. 7. 1(월) ~ 7. 17(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