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기(5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모집 안내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
○ 신청기간 : 2024. 5. 1.(수) ~ 5. 21.(화)
-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
○ 대상자 선정 : 2024. 8. 1.(목) ~ 8. 16.(금)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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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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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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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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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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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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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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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소득상한)*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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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기준
(소득상한)** |
차상위 이하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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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초과 |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3년 만기)
ㅇ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ㅇ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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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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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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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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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교육(3년간 총 10시간)+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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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 기준 초과
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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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
만기 |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 본인적립금과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 추후 재가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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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
-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적립금을 누적하여 12개월 미납 시 중도 해지(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처리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수정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이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