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24-05-02
  • 조회 : 221

인감증명법 시행령개정(2024.9.30. 시행)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 분

기 존

개 정

발급방법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발급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

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발급신청은

본인만 가능

수수료

 

1통당 600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시 무료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모두 면제

신분확인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기존 신분증 종류에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등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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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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