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개정(2024.9.30. 시행)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구 분 |
기 존 |
개 정 |
|
발급방법 |
○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발급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
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발급신청은
본인만 가능 |
|
수수료 |
○ 1통당 600원 |
○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시 무료 |
|
○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 |
○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와
‘모’ 모두 면제 |
|
신분확인
신분증
종류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 기존 신분증 종류에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등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