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구분
내용
교육대상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제15호)
아동학대 예방
집합(대면)교육
○ 교육일정: '24. 6월 ~ 9월, 매주 수요일 (교육시간: 1시간 30분)
※ 세부교육일정【붙임】참고
○ 교육장소: 인천아이사랑교육센터(아동학대예방 전용교육장)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99,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3층
○ 교육인원 및 방법: 매 기수 정원 35명(선착순 접수), 대면교육
○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 신청방법: 카카오채널 '인천아이사랑교육센터' 검색 → 교육신청
○ 교 육 비: 무 료
※ 10월 이후 교육일정: 카카오채널(인천아이사랑교육센터)에 게시 예정(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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