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24-05-23
  • 조회 : 1554


교육 이수기간: 2024. 1. 1. ~ 12. 31.


교육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및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제외)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교육내용: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 (집합교육) 교육자료*(PPT·PDF·교육영상)를 활용하여 1시간 이상 자체교육 추진

      * 집합교육용 자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www.naapd.or.kr) 자료 신고의무자 교육

  - (인터넷 강의)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정명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SEEK

www.gseek.kr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서울런

sll.seoul.go.kr

인천e배움캠퍼스

incheon.hunet.co.kr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온배움

on.dile.or.kr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sjlms.sjhle.or.kr

 

증빙자료

   - (집합교육) 교육사진*, 교육참석자 서명부, 결과보고서

       * 참석자 및 교육자료 확인 가능해야 함.

   - (인터넷 강의) 교육 수료증, 결과보고서


※ 교육시행 결과 제출 기간 및 방법은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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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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