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을 운영하오니,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나. 지원대상: '20.4월~'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부실 또는 부실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
다. 지원내용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원금조정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 채무조정 정보등록(공공정보) 해제요건 완화
○ 부실우려차주
- 금리감면(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라. 신청방법: https://www.newstartfund.or.kr/Index.do 접속 후 새출발 기금 신청하기 클릭
마. 문 의 처: 새출발기금 고객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