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 기금」 안내

  • 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작성일 : 2024-04-16
  • 조회 : 799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을 운영하오니,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나. 지원대상: '20.4월~'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부실 또는 부실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

다. 지원내용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원금조정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 채무조정 정보등록(공공정보) 해제요건 완화

    ○ 부실우려차주

      - 금리감면(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라. 신청방법: https://www.newstartfund.or.kr/Index.do 접속 후 새출발 기금 신청하기 클릭

마. 문 의 처: 새출발기금 고객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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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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