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주민들께서는 적극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관내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소유자
○ 사업내용: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해체·제거 및 운반·처리
○ 지원금액: 동(棟)당 최대 352만 원
*지원 한도 초과 시 자부담
○ 신청기간: 사업물량(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 미추홀구청 환경보전과(전화문의 ☎032-880-595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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