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24-05-03
  • 조회 : 822


교육 이수기간: 2024. 1. 1. ~ 2024. 12. 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및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제외)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 (집합교육) 강사 교육 또는 복지부가 제공·승인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 집합교육용 동영상 콘텐츠 다운로드: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edu.ncrc.or.kr)

  - (인터넷 강의)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 또는 복지부가 제공·승인한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증빙자료

  - (집합교육)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교육참석자 서명부, 교육계획(또는 개요), 결과보고서

     * 복지부 제공(또는 복지부가 승인한) 콘텐츠 사용 필요

    ** 집합 강사 교육 시 강사 프로필(자격기준 검증), 교육 콘텐츠 자료(교육 내용 검증) 추가 제출

  - (인터넷 강의) 교육 수료증, 결과보고서


기관명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ncrc.or.kr

서울특별시

서울런4050(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경기도

GSEEK

https://www.gseek.kr


교육시행 결과 제출 기간 및 방법은 추후 안내

교육 미실시 제재: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