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24-05-14
  • 조회 : 704


교육 이수기간: 2024. 1. 22. ~ 2024. 12. 31.까지


교육대상: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 진료·상담 등의 직무수행을 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모두 포함


교육방법: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1시간 이상 자체교육 추진

      * 집합교육용 자료: 보건복지부(www.mohw.go.kr)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검색 후 게재된 동영상 교재 (해당 자료 외 인정 불가)

   -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in.koh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24. 2. 1. ~ 12. 13.

※ 신청 및 수강 마감 12. 13.

  


증빙자료

   - (집합교육) 교육사진*, 교육참석자 서명부, 결과보고서

      * 참석자 및 교육자료(동영상 화면) 확인 가능해야 함.

   - (사이버교육) 교육 수료증, 결과보고서


※ 교육시행 결과 제출 기간 및 방법은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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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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