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안전신문고 「겨울철 재난안전 집중신고제」운영>
○ 신고기간: '24.12.1.~'25.2.28.(3개월)
○ 신고분야: ①대설 ②한파 ③화재 ④축제·행사(해넘이, 해맞이 등)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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