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일몰제

미추홀구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소멸되거나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일몰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행정력을 줄이고 신규 행정수요 및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행정력을 확보하고자 2025년부터 「시책일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책일몰제 대상 사업 기준

    ①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②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③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④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⑤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⑥ 기타 다른 사유로 일몰이 필요한 시책

시책일몰사업 공개

  • 매년 11월 시책일몰사업 확정 후 홈페이지 공개

시책일몰 사업(2025년~ )

    위반유형별 이행강제금 부과안내- 부과기준, 부과금액 선정, 조치사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일몰사업명 해당부서 사유
    2025-1호 복지LED 조명교체 지원사업 경제지원과
    2025-2호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도시정비과
    2025-3호 교류도시 청소년 한국어 교실 평생학습과
    2025-4호 복합형 오아시스 사업 자치협력과
    2025-5호 소상공인 재취업 교육 경제지원과

관련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전화번호 : 032-880-4054
  • 최종수정일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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