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5만원 한도 내에서 공과금(전기·가스·수도), 4대보험, 통신비,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추진사업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①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영업중인 소상공인
◦ (매출액 산정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 ’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24.12.31) :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 ’25년 개업 소상공인 : 개업 이후 월 평균매출액을 연 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지원 금액)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가능
* 단, 신청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갱신)을 선택하는 경우 화재공제료만큼 차감하고 잔여금액을 바우처로 지급
□ (바우처 사용처)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신청 기간: 2026.2.9(월)9시 ~ (잠정)12.18(금)18시까지
□ 신청 문의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 1533-0600 (평일 09시 ~ 18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시 ~ 18시) → 내선번호 : 2번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9시~18시(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