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거동불편 선거인 교통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 담당부서 : 타기관홍보
  • 작성일 : 2026-05-14
  • 조회 : 28

거동불편 선거인 교통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지원대상 : 장애인, 노약자,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

지원내용 : (사전)투표소까지 이동을 위한 차량 및 활동보조인

지원기간

사전투표 : 5. 29.() ~ 5. 30.() 06:00 ~ 18:00

선거일투표 : 6. 3.() 06:00 ~ 18:00

이용요금 : 무료

신청방법

장애인콜택시를 이용가능한 자

- 전화 접수 : 1577-0320, 032-430-7000

- 인터넷 접수 : 인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http://www.intis.or.kr)

[장애인콜택시 이용가능한 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장애인

65세 이상 휠체어 사용자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상기의 자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와상 상태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인 탑승 필수)

장애인증명서, ‘적격판정사실 확인서, 진단서 등 이용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이용자격은 1577-0320으로 문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

- 가급적 이용 하루전까지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032-588-4400)로 신청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선거권자명, 실제 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 시간, 희망 (사전)투표소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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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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