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제3항
나.「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다.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2094(2026.5.26.)호 및 市 보건의료정책과-11259(2026.5.27.)호
2.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도입·시행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기관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는 이송하는 환자를 Pre-KTAS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작성 시 Pre-KTAS기준에 따라 최소 2회(출발·도착 시) 환자의 중증도 필수 작성 필요
3. 이에, 구급차 탑승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Pre-KTAS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구급차 운용기관에서는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개요
가. 교 육 명: 2026년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Pre-KTAS) 교육
나. 교육대상: 구급차 운용기관(의료기관 등)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 소방청 119구급대원 및 KTAS 교육 이수자 제외
다. 교육기간: 2026. 6. 12.(월) ~ 8. 31.(월)
라. 신청기간: 2026. 5. 25.(월) ~ 교육일 10일전까지 ※ 선착순 신청으로 조기 조기마감될 수 있음.
마. 신청방법: KTAS홈페이지(www.ktas.org) 접속하여 [교육일정] - [Pre-KTAS] 참조
바. 문 의 처: (교육 관련) KTAS위원회 ☏070-4206-0420
(사업 관련) 중앙응급의료센터 ☏02-6362-3466, 3584
붙임 1. Pre-KTAS 교육 안내 1부.
2. Pre-KTAS 교육 신청 매뉴얼 1부.
3. 교육 이수증 발급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