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보건부에서 식품 영양성분 의무 표시 등에 관한 시행규칙(30/2026/TT-BYT)을
202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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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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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영양성분
-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을 반드시 표시
※ 당이 함유된 음료·가공유는 총당류, 튀긴 식품은 포화지방을 추가로 표시
○ 영양표시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식품
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원료와 식품, 얼음
② 실제 단일 원료 성분을 가진 식품
③ 천연미네랄 생수, 병에 든 식수(CO2 및/또는 향료만 포함)
④ 소금, 정제 소금
⑤ 식용식초 및 향료만 첨가된 식초 대체제
⑥ 향료, 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⑦ 식품 효소
⑧ 색소와 향료 외에는 다른 보충성분이 없는 차, 커피
⑨ 건강보호식품
⑩ 알코올음료
⑪ 정부 시행령(37/2026/Nđ-CP) 제35조 2항 e에 규정된 식품 및 시행령(15/2018/Nđ-CP) 제25조 1, 2항에 규정된 식품
⑫ 정부 시행령(15/2018/Nđ-CP) 제3조 10항에 규정된 소규모 식품 사업체가 생산한 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