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대기배출원조사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구분 |
조사대상지역 |
조사기간 |
|
1권역 |
세종, 경기 |
6월 (제출기한: '26. 7.10.) |
|
2권역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
7월 (제출기한: '26. 8. 7.) |
|
3권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북 |
8월 (제출기한: '26. 9. 4.) |
|
※ 기한 내 미제출 사업장에 대해 보완요청 예정 ☎ 안내센터 대표전화: 1833-5696 |
가. 요청사항: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조사표 양식 활용)
나. 제출대상: 2025년 기준 4·5종 대기배출사업장
다. 조사기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조사
라. 제출방식: 전자메일, 팩스,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우편 중 택일
- 전자메일: nair@korea.kr
- 팩스번호: 070-4850-8793
- SEMS: SEMS(sems.air.go.kr) 내 4·5종 대기배출원조사 기능
- 우편주소: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마. 문의전화: 안내센터 1833-5696 (9:30~12:00/13:00~17:30)
바. 조사표 양식 다운로드 위치
- 미추홀구청 홈페이지(www.michuhol.go.kr) 공지사항 ※ ‘대기배출원조사표’ 검색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air.go.kr) 공지사항.
붙임 대기배출원조사표 양식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