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 2026-07-27
  • 조회 : 29

장애인복지법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 통지) 1항에 따라 장애재판정 불이행에 따른 장애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보관함 배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애인복지법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장애인복지법83 2(청문),

행정절차법14(송달)4

2. 공고기간 : 2026. 7. 27. ~ 2026. 8. 11. (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취소사유

처분내용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삼로1**

장애재판정 불이행

장애등록

취소

2026.7.24.

수취인불명

4. 청문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387 안산시청 제2별관 2층 청문실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애인복지법323(장애인등록 취소 등)에 따라 장애재진단 기한이 도과하였으나, 장애정도심사 서류 미제출

6.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31조제3(청문의 진행)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37(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청문참석시 지참사항

· 참석자 신분증, 기타 예정된 처분관련 소명자료

대리인 참석시 대리인 선임통지서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자격 입증서류)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34조의2(청문 주재자의 의견서)에 따라 청문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정정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장애인복지과(031-481-256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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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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