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등록취소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2(청문)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3.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9. 14. ~ 9. 28. (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라. 공고문의 : 전남 순천시 가족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1-749-3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