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에 따라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 소속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또한, 시행규칙 일부개정(일부개정, 시행: 2022.7.1.)에 따라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규칙 시행 전에 채용된 종사자로서 최초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2023.6.30.까지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보건복지부령 제898호, 2022.7.1.「결핵예방법 시행규칙」부칙 제2조)
*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2022.12.31.까지 기실시
3. 아직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조속히 검진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잠복결핵감염검진 확인서를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 결핵실(032-880-5446~9)
□ 관내 검진 관련 기관(단순 참고용)
○ 잠복결핵 치료 의료기관: 인천사랑병원, 현대유비스병원, 나누리주안병원
○ 관련 협회: 대한결핵협회 인천광역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