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안내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23-06-29
  • 조회 : 468

   가. 융자지원 개요

(융자규모) 하반기 2,000억원 이내

   - (융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총 46개 업종

   - (대출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232/4분기: 3.51%)

        * 금리우대: 중소기업(0.75%p), 중저가숙박시설 시설자금(1.25%p),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 등에 가입한 업체의 운영자금(1.25%p)

    ㅇ (대출기간) 5~13(거치기간 2~5년 포함)

  - (시설자금) (건설) 4~5년 거치 5~8년 상환 / (개보수) 3~4년 거치 4년 상환

  -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

. 일정

  ㅇ (융자지원지침 공고) '23. 6. 23.()

  ㅇ (신청기간) '23. 6. 23.() ~ 11. 17.()

    다. 문의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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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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