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융자지원 개요
ㅇ (융자규모) 하반기 2,000억원 이내
- (융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총 46개 업종
- (대출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23년 2/4분기: 3.51%)
* 금리우대: 중소기업(△0.75%p), 중저가숙박시설 시설자금(△1.25%p),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 등에 가입한 업체의 운영자금(△1.25%p)
ㅇ (대출기간) 5~13년(거치기간 2~5년 포함)
- (시설자금) (건설) 4~5년 거치 5~8년 상환 / (개보수) 3~4년 거치 4년 상환
-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
나. 일정
ㅇ (융자지원지침 공고) '23. 6. 23.(금)
ㅇ (신청기간) '23. 6. 23.(금) ~ 11. 17.(금)
다. 문의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