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신청 대상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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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법인)
ㅇ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공장(정보처리분야의 경우, 사업장)이 등록된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건축물관리대장」확인)
ㅇ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단, ①마이스터고와 취업협약(기업-마이스터고) 또는 ②특성화고와 취업협약
(기업-특성화고-학생, 3자)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ㅇ 공장(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관심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