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 감염예방 교육 안내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24-07-17
  • 조회 : 2043

○「의료법」제16조(세탁물 처리)제2항 및 제3항,「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제9조(세탁물 처리실적 제출)의

    규정에 따라 병상을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은 세탁물 처리실적을 매년 1월 20일까지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제8조(감염 예방 교육)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귀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업무 담당자가

   아래 내용이 포함된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시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손 위생 방법

 - 개인보호장비의 사용방법

 -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 교육 방법 : 별도 규정 없음 (자체교육, 인터넷교육 등 모든 교육 가능)


   ※ 세탁물을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처리업자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