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제16조(세탁물 처리)제2항 및 제3항,「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제9조(세탁물 처리실적 제출)의
규정에 따라 병상을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은 세탁물 처리실적을 매년 1월 20일까지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제8조(감염 예방 교육)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귀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업무 담당자가
아래 내용이 포함된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시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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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손 위생 방법
- 개인보호장비의 사용방법
-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 교육 방법 : 별도 규정 없음 (자체교육, 인터넷교육 등 모든 교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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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물을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처리업자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