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토양정화비용 지원 수요조사 안내

  • 담당부서 : 환경보전과
  • 작성일 : 2024-07-24
  • 조회 : 462

환경부에서「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비용 지원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정화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수요조사표(붙임1 서류, 증빙서류 첨부 필요)를 작성하여 2024.8.2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7.24.(수)~2024.8.28.(수)

 2. 지원대상(아래 두가지 모두 충족)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 2015.3.25. 이후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을 받고 2023.12.31.까지 정화가 완료된 경우

 3. 지원근거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

  -「토양정화비용 업무처리 지침」(환경부고시 제2018-62호)

 4. 문의사항: 미추홀구청 환경보전과 032-880-5952

 

붙임  1. 토양정화비용 지원 수요조사표.

         2.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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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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