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비용 지원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정화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수요조사표(붙임1 서류, 증빙서류 첨부 필요)를 작성하여 2024.8.2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7.24.(수)~2024.8.28.(수)
2. 지원대상(아래 두가지 모두 충족)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 2015.3.25. 이후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을 받고 2023.12.31.까지 정화가 완료된 경우
3. 지원근거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
-「토양정화비용 업무처리 지침」(환경부고시 제2018-62호)
4. 문의사항: 미추홀구청 환경보전과 032-880-5952
붙임 1. 토양정화비용 지원 수요조사표.
2.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